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한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30대 남성 ㄱ씨가 3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위해 경기 성남시 분당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광고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30대 공무원 ㄱ씨에 대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살해당한 아내의 유가족 의사를 고려하고, 남아 있는 어린 딸에 대한 2차 피해를 우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ㄱ씨는 지난 1일 아침 7시17분께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떠나 피신해 있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ㄱ씨는 5살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범행을 저질러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광고ㄱ씨는 아내와의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은 상태에서 이혼 소장에 적힌 아내의 임시 거처 주소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경찰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요건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춰 심의위 개최를 검토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등에 한해 신상공개 심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광고광고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어린 딸 앞 아내 살해’ 공무원 신상공개 않기로…경찰, 딸 피해 우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30대 공무원 ㄱ씨에 대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살해당한 아내의 유가족 의사를 고려하고, 남아 있는 어린 딸에 대한 2차 피해를 우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경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