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한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30대 남성 ㄱ씨가 3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위해 경기 성남시 분당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광고4차례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거주지까지 옮기며 피신한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이탁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다.현직 공무원인 ㄱ씨는 앞서 지난 1일 아침 7시18분께 경기 광주시 능평동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출근하던 30대 아내 ㄴ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범행 현장에는 어린 딸도 있었다.광고범행 뒤 달아난 ㄱ씨는 약 4시간 뒤인 오전 11시40분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숙박시설에서 경찰에 붙잡혔다.경찰 조사에서 ㄱ씨는 “지난달 11일께 별거하던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 소장을 받고 본격적인 범행을 결심했다”고 자백했다.광고광고ㄴ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4차례 경찰에 ㄱ씨의 가정폭력을 신고했고, 광주로 거주지를 옮기기도 했다. 하지만 ㄱ씨가 이혼 소송 소장을 보고 ㄴ씨의 새로운 거주지를 알아내 범행을 벌였다.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