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김승원, 음주운전 벌금형 “용납될 수 없는 잘못, 깊이 반성”수정 2026-09-04 11:45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과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깊이 반성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2006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수원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했으며, 퇴직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8년 7월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수원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당시 변호사로서 더욱 엄격하게 처신했어야 했다”고 밝혔다.광고임철휘 기자 hwi@hani.co.kr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