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김승원, 판사 퇴임 뒤 음주운전 ‘벌금 70만원’…의원 되자 “징계 강화” 주장수정 2026-09-04 18:15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승배 기자 photolee@hani.co.kr광고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3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제공한 김 후보자 관련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2008년 7월4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수원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후보자는 2008년 2월 수원지법을 끝으로 사직서를 내고 변호사로 개업했는데, 퇴임한 지 5개월 만에 마지막 근무지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다.이후 국회의원에 당선된 김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2022년 10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전 등을 한 변호사 징계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변협이 징계 변호사에 대한 합당한 조처로 변호사 윤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광고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