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홈플러스가 대형마트 임시 휴업을 발표한 지 이틀째 되는 7월14일 오후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 매장 입구에 카트가 놓여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광고기업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2일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돼, 재판부가 인가 결정을 내렸다.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는 2일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 계획 인가 요건 구비가 인정된다”며 “홈플러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 계획을 인가한다”고 밝혔다. 회생계획 인가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관계인 집회는 관리인과 채권자, 담보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모여 홈플러스가 낸 회생계획안을 심리한 뒤 표결에 부치는 절차로, 이날 홈플러스 쪽이 제출한 4차 수정 회생계획안 보고부터 심리, 결의까지 진행됐다. 이날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의 100%, 회생채권자의 75.9%, 주주의 100%로 가결됐다.광고회생계획안이 인가됨에 따라, 홈플러스는 제출한 회생 계획안대로 영업을 이어가면서 변제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김수연 기자 lin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