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 5월 잠정 영업 중단 뒤 폐업이 결정된 인천 서구 홈플러스 가좌점 내부가 6월29일 오후 텅 비어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광고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 1년4개월만에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이 결정은 즉시 확정되지 않고, 홈플러스는 2주 이내 즉시항고를 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는 3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정안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이 수행 가능성이 없다”며 “이를 관계인집회의 심리·결의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관계인집회에 부칠 만한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홈플러스 회생절차는 오는 9월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당장 필요한 운영자금 조달 계획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고 보고 연장의 실효가 없다고 판단해 회생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회생절차를 폐지한 경위에 대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이 성사되었으나, 잔존 사업부에 대한 엠앤에이(M&A)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매출이 감소하는 반면 급여·물품대금채무·조세 등 공익채권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회사 상황을 설명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에서 일반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보다 최우선으로 변제받는 청구권을 뜻한다. 이어 “위 상황에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위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영자금으로 최소 2천억원가량이 필요함에도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회생절차 폐지의 구체적인 사유로 들었다.광고 다만 이같은 폐지 결정이 즉시 확정된 것은 아니다. 홈플러스 등 이해관계자들은 이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번 폐지 결정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수행가능성 결여를 이유로 하는 만큼, 기간 내 홈플러스가 자금 조달 후 즉시항고를 하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 경우 재판부가 스스로 폐지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 없어”…회생절차 폐지 결정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 1년4개월만에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이 결정은 즉시 확정되지 않고, 홈플러스는 2주 이내 즉시항고를 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