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영상 피디의 작업 모습. 클립아트코리아광고‘시민언론 민들레’(민들레)에서 유튜브 영상 업무를 전담하다가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피디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근로계약서가 아닌 업무계약서를 체결한 이른바 ‘무늬만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데 이어 사용자의 입증 책임을 강조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3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노위는 지난달 14일 피디 ㄱ씨가 민들레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이며 “(ㄱ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계약의 종료는 해고에 따른 것이며, 해고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라고 판정했다. 이어서 지노위는 ㄱ씨가 일방적인 해고로 임금을 받지 못한 계약 기간 만큼의 급여를 보상하라고 민들레 쪽에 명령했다. 민들레 쪽에서 재심을 신청하지 않아 이 판정은 지난 24일 확정됐다.ㄱ씨는 지난해 6월 민들레와 계약을 맺고 유튜브 콘텐츠 제작·편집 업무를 해왔다. 당시 계약 기간은 3개월이었고 이후 ㄱ씨는 별도의 서류 작업 없이 구두로 계약을 연장하며 일했다. 민들레 쪽은 지난 1∼2월 유튜브 운영 중단을 이유로 ㄱ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최종적으로 ‘3월5일까지만 급여를 지급하고 계약은 더는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ㄱ씨는 지속적인 근로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에 반하여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냈다.광고쟁점은 ㄱ씨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였다. 민들레 쪽은 ㄱ씨와 맺은 계약이 업무를 위탁하는 도급 계약(프리랜서)이었으며 실제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노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제 근로 양태 등 실질에 근거해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요소들에 기대어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지노위는 판정했다.ㄱ씨가 주로 재택근무를 하며 근로 장소 통제를 받지 않았다는 민들레 쪽 주장에 대해 지노위는 민들레의 다른 기자들도 고정적인 출퇴근을 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일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근로자성 부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 또한 ㄱ씨는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행하는 일이 계약서상 금지되어 있었는데, 지노위는 바로 이 점에 따라 ㄱ씨의 업무에 ‘전속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서 ㄱ씨가 ‘전속성 없이 독립적으로 일했다’는 주장의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에도,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광고광고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ㄱ씨의 근로자성은 인정되고, 민들레 쪽에서 정한 계약 만료 시점은 이미 묵시적으로 3개월의 계약 연장이 이뤄진 뒤라는 것이 지노위의 판단이다. 3개월 단위 계약이었으므로 올해 2월28일에 계약 종료가 가능했지만, 이를 넘긴 이후엔 묵시적 연장 이후의 부당 해고가 됐다는 것이다.이번 판정은 근로자성 판단의 주요 기준으로 쓰이는 ‘전속성’ 개념을 확장해온 최근 흐름에서 나아가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 기울어진 입증 책임의 불균형도 완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ㄱ씨를 대리한 하은성 노무사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계약서의 효력을 제한하고, 사용자의 ‘적극적인 입증 책임’을 설시한 판정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광고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민들레’ 프리랜서 피디, 지노위서 근로자성·부당해고 인정됐다
‘시민언론 민들레’(민들레)에서 유튜브 영상 업무를 전담하다가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피디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근로계약서가 아닌 업무계약서를 체결한 이른바 ‘무늬만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데 이어 사용자의 입증 책임을 강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