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울 중구 소재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광고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 27일 법무부장관에게 개정된 외국인 보호제도에 따라 보호외국인의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관련 관행과 정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실상의 신체 구금인 보호 기간을 한정하고 심사에 의해서만 연장하도록 했는데도, 관련 신청서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열악한 보호소 현실이 실태 조사를 통해 드러난 데 따른 조처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1일부터 ‘보호기간 상한제도’와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의한 ‘보호기간 연장승인제’가 도입됨에 따라, 지난해 10~11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화성외국인보호소, 청주외국인보호소를 방문조사했다. 보호기간 상한제도는 즉시 송환할 수 없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2개월까지 보호(구금)할 수 있는 규정이다. 구금 기간이 이를 넘어설 경우,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한 차례 3개월 범위에서 최대 9개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20개월까지 구금할 수 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인권위가 방문한 외국인보호소에는 보호심사청구서나 보호일시해제 신청서가 충분히 비치돼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보호외국인들은 개인적으로 심사청구서 양식을 구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양식 제공에 비협조적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아울러 보호외국인에게 일종의 ‘방어권’인 보호기간 상한·연장심사제도·구술심리신청권에 대한 안내도 미흡했다. 지난해 8월30일 기준 보호기간 연장승인 신청 360건 중 355건(98.6%)이 특별한 사정 없이 법정 상한인 3개월로 신청되고 있는 관행도 확인됐다.광고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장 김학자 상임위원)는 “‘필요 최소한의 보호’라는 개정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서·보호일시해제 신청서를 보호시설에 비치 및 접수증 교부 △구술심리신청권을 각종 서식에 명시하고 필요한 통역 인프라 마련 △보호 개시 단계부터 보호기간 상한제도를 안내 △보호기간 연장 시 상한인 3개월 범위 안에서 개별 사유별로 필요한 기간 검토 △보호기간 연장 시 신청인에게 최소 10일 이상 의견제출 기간 보장 △보호일시해제 거부, 보호심사청구 기각 및 보호기간 연장승인 결정 시 보호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불복할 권리 고지 등을 권고했다. 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