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광고실종아동과 입양인 등 117만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이를 제때 통지·신고하지 않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8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내 공공기관에 부과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세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국가아동권리보장원(보장원)에 과징금 8억6300만원과 과태료 2200만원을 부과하기로 전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는 보장원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조사 결과 보장원은 2013~2022년 입양기록물과 실종아동 입소카드 전산화 작업을 진행했다. 수탁업체는 전산화한 자료를 외장하드와 CD 등 보조저장매체에 담아 보장원에 납품했다.광고하지만 보장원은 보조저장매체의 관리대장을 작성하거나 전담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채 이를 캐비닛 등에 보관했다. 이 과정에서 입양인 개인정보가 담긴 CD 1장과 실종아동 정보가 담긴 외장하드 1개가 분실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두 저장매체를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는 입양인 등 약 114만건(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실종아동 등 약 3만건(성명, 발생일시 및 장소 등)으로 모두 117만건을 웃돈다. 유출된 보조저장매체에 담긴 주민등록번호 등은 암호화 조치도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보장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법에서 정한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와 관계기관에 통지·신고하지 않았으며, 직원 데이터베이스(DB) 접근 계정을 수탁업체와 공유하는 등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광고광고이에 개인정보위는 보장원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수탁업체 관리·감독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과징금 8억1050만원과 과태료 22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징계권고, 처분 결과 공표를 의결했다.이와 별도로 보장원이 올해 3~4월 개시한 입양정보공개청구시스템에선 시스템 설계 오류로 입양인과 예비양부모 등 47명의 개인정보(성명과 생년월일, 성별 등)가 제3자에게 열람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광고보장원은 입양사실확인서 신청과 예비양부모 신청을 위해 제출한 서류를 동일한 DB에 저장하면서 두 메뉴의 신청번호를 각각 ‘1’부터 순차적으로 부여했다. 이 과정에서 시스템의 안정성과 데이터 정합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테스트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다른 신청자의 제출 서류가 모두 열람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으로 보장원에 과징금 5250만원을 추가로 부과하고 처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더욱 높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의미와 가치가 더욱 크므로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