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김승원 간사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법관 후보자 제청’ 문제에 대한 법사위 현안질의 출석요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광고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법사위 현안질의에 출석할 것을 재차 요구하며 불출석할 경우 법적 조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언급하며 “출석하지 않는다면 처벌 조건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앞서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출석을 의결하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실질적 협의 없이 기습적으로 대법관 서명 제청을 한 것 등에 대해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하고,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와도 어긋난다”며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법사위에 제출했다.광고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다른 법에 우선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출석해야 한다”며 “근거 없는 사유로 불출석을 고집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이들은 조 대법원장이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들 가운데 한명을 대법관 후보로 재제청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아무리 해석해봐도 (재제청할 때) 추천된 후보자가 다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지금 남은 3명 중에서 재제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광고광고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을 재차 압박했다. 이들은 “사법부 독립은 국민과 국회의 검증을 거부하는 특권이 아니다”라며 “국회는 대법원장이 행사한 공적 권한의 경위와 책임을 국민을 대신해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천위원회 추천 결과를 존중해 신속히 재제청하고 대법관 공석도 조속히 해소하라”고 덧붙였다.고경주 기자 g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