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클립아트코리아. 광고고용노동부가 제조업 현장의 중대재해 발생 위험을 높이는 지게차와 크레인, 자동운반장치(컨베이어)를 사용하는 현장 1천곳을 대상으로 다음달 7일부터 11일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30일 노동부는 제조업 중대재해 3대 원인으로 꼽히는 지게차, 크레인, 컨베이어를 사용하는 제조업 현장들에 대해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지난 6월1일 경남 김해의 한 작업장에서는 지게차를 활용한 작업 중 떨어짐 사고가 발생했고, 같은 달 8일에는 경기 용인의 한 작업장에서 컨베이어가 돌아가던 중 구동축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어 6월27일에는 크레인으로 선박 부품을 들어올리던 중 부품이 떨어지며 노동자가 이에 맞는 사고도 일어났다. 광고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가 감소세를 보였지만, 제조업 현장에서는 지게차와 크레인, 컨베이어를 활용한 작업 과정에서 사고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집중점검 이유를 설명했다. 노동부는 부딪힘과 깔림, 떨어짐 등을 유발하는 지게차와, 중량물을 옮기는 크레인, 끼임을 유발하는 컨베이어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핀다. 또 주요 사고 위험요인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함께 들여다볼 예정이다. 광고광고 전국 49개 지방관서장은 직접 현장을 찾아 불시점검을 시행하고, 안전보건공단도 함께 적절한 안전조치가 취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또 본격적인 점검 전인 오는 31일부터 9월4일까지는 사업장 스스로 위험요인을 개선·확인할 수 있는 ‘자율점검표’를 나눠주고 스스로 점검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한편, 노동부는 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개선 조치를 내린다. 또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는 사법 조치를 할 계획이다. 광고 권효중 기자 harr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