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모습. 연합뉴스 광고지난해 척추 골절로 대학병원에서 3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은 70대 ㄱ씨는 공단부담금과 비급여를 제외하고 1606만원의 본인부담 의료비가 발생했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본인부담금도 283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면서 ㄱ씨가 지난해 최종 부담한 본인부담금은 총 1889만원 가운데 89만원이었다. ㄱ씨처럼 지난해 병원비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서 쓴 226만여명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조760억원을 환급받는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36만원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진료분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환액을 확정해 31일부터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가운데 환자가 부담한 금액이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조다. 비급여와 선별급여 항목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별 상한금액의 범위는 89만~1074만원이다. 광고 이번 지급 대상은 226만2605명으로 2025년 213만5776명보다 5.9% 늘었다. 지급액은 3조760억원으로 전년 2조7920억원보다 10.2%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액이 3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6만원이다. 혜택은 저소득층과 고령층에 집중됐다.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1~5분위 대상자는 201만6503명으로 전체 지급 대상자의 89.1%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2조3556억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76.6%를 차지했다. 65살 이상은 전체 대상자의 57.9%(131만761명), 지급액 또한 전체의 67%(2조596억원)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광고광고 대상자는 31일부터 신청 안내문을 받게 된다. 정부는 올해부터는 네이버, 카카오톡, 패스 등 전자문서로 우선 안내하고, 전자문서를 이용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는 경우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대상자 가운데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한 131만2819명은 별도 신청 없이 다음 달 2일부터 순차적으로 환급금을 받는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