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울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지난 26일 유명 아이돌 공연 암표를 판매한 혐의로 체포한 암표상의 집 금고에서 나온 2억원 상당 현금. 울산경찰청 제공광고플랫폼 사업자에게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 거래 노출을 차단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판매 금액의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입장권을 부정하게 유통하는 사례를 신고할 경우 과징금 부과액의 5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암표 근절을 위한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조치 의무, 과징금 부과 기준, 신고 포상금 절차 등을 규정한 ‘공연법 시행령’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2월 개정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매 목적으로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와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사업자의 조치 의무 구체화, 신고기관 지정 요건, 신고포상금 및 과징금 부과 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광고특히 지난 2월 처리한 공연법 등의 개정안에 암표 근절을 위해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새롭게 부과함에 따라 시행령에선 해당 조치 의무를 본인 확인, 신고 기능 운영, 부당거래 시 관련 게시물 노출 제한 및 과징금 부과 등 가능한 제재 공지, 신고기관 요청에 따른 게시물 노출 제한 조치로 구체화했다.또 신고기관 지정 및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된 세부 절차도 마련했다. 일단 신고기관은 입장권 판매자 및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와 관련된 게시물 등의 작성자 정보 및 정보통신망 접속 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행령 개정안에선 부정판매한 입장권 등의 매수와 금액에 따라 판매금액의 2배부터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신고포상금의 기준도 구체화했다. 부정구매를 신고한 경우 최대 5천만원 이내에서, 부정판매를 신고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자에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광고광고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날 개정 시행령의 성공적 안착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주요 입장권 예매처와 중고거래 플랫폼, 암표 신고기관 등 19개 관계기관이 참여한 합동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최 장관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총력 대응으로 공연 관람자들과 스포츠 팬들의 정당한 관람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한 예매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