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27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개최한 ‘디지털 성폭력 대응의 다음 단계를 묻다’ 라운드테이블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공광고고도화되는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선 가해자 검거율, 디지털 성착취물 삭제율 등에 집중하는 ‘과거형 대응’에서 피해 유포 차단과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미래·현재형 대응’으로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7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디지털 성폭력 대응의 다음 단계를 묻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국내 디지털 성폭력 대응 체계의 현황과 한계를 점검하고 제도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이날 조승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팀장은 최근 디지털 성범죄 발생 양상에 대해 “지난해 합성·편집 등 딥페이크 피해가 전년보다 227.2% 늘었다. 기존 불법촬영 중심 피해 구조가 급격하게 재편된 것”이라며 “실제 촬영 없이 인공지능(AI)으로 영상을 생성, 유포하기에 피해자는 영상의 존재조차 모르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 계속해서 심각한 2차 피해를 겪는 구조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벌여 피의자 3557명(3411건)을 검거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딥페이크 범죄(35.2%)가 가장 많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34.3%), 불법촬영물 범죄(19.4%)가 뒤를 이었다. 전체 검거 인원 3557명 중 10대 피의자가 47.6%였고, 딥페이크 범죄의 경우 10대, 20대 피의자가 90% 이상에 달했다.광고이처럼 디지털성범죄는 갈수록 신기술을 악용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연령대는 낮아지고 있지만 그간 법은 사후약방문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불법사이트의 접속차단은 여전히 국내에서만 유효하고 가해자의 상당수인 청소년에 대한 처벌 강화는 예방적 대안이 될 수 없다. 관련 법안은 다양하지만 부처 간 칸막이로 피해 구제가 끊기는 문제들도 있다”며 “이러한 한계들로 법이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현재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허 조사관은 “해외 플랫폼에도 국내 대리인 및 긴급차단 책임을 의무화해 선제적으로 안전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년사법-학교 보호체계-디지털 시민성 교육의 끊김 없는 연계가 필요하다”며 “이외에도 정책의 성공 여부를 피해 영상물을 몇십만건 삭제했는지에 맞추는 게 아니라, 최초 신고부터 차단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피해자가 일상 회복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등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디지털성범죄를 젠더기반폭력의 관점으로 보고 법 개념을 개선해야 한단 지적도 나왔다.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현재 법은 디지털 성폭력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생성, 유포, 소지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신체부위의 노출이 음란하기에 디지털성폭력이 성풍속을 침해해서 문제라는 전제를 두고 있다”며 “성풍속이 아닌 인격권 침해 등의 개념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광고광고고나린 기자 m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