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네덜란드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공중에서 내려다본 모습. 게티이미지뱅크광고인공지능(AI)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늘면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팔려면 발전소와 전력망, 장기 수익 구조가 함께 필요하다. 특히 해상풍력은 사업비가 크고 준비 기간도 길어 금융기관이 돈을 대려면 사업자가 장기간 얼마를 벌 수 있을지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일몰 이후 풍력발전의 계약 방식을 두고 업계가 ‘예측 가능성’을 강조하는 이유다. 한국풍력산업협회와 글로벌풍력에너지협회(GWEC)는 27일 서울 서초구 에이티(aT)센터에서 ‘RPS 일몰 이후 풍력발전 입찰제도의 방향과 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RPS 이후 풍력발전 사업자가 어떤 방식으로 전기를 팔고 돈을 회수할지, 새 계약시장에 어떤 안전장치를 둘지 등이 논의됐다.RPS는 대형 발전사들에 전체 발전량 가운데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우도록 한 제도다. 발전사들은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짓거나, 다른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받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사서 이 의무를 채웠다. REC는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만들었다는 증서다.광고풍력 사업자들은 그간 전기를 팔아 받는 돈과 REC 수익을 함께 보고 사업성을 따져왔다. RPS가 일몰되면 이 구조가 바뀐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신규 사업에 REC를 발급하지 않고, 입찰로 뽑힌 사업이 한국전력공사와 장기계약을 맺어 전기를 파는 방식으로 옮겨간다. 이때 한전과 장기계약을 맺더라도 실제 전력시장 가격은 계속 오르내리기 때문에, 정부는 계약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정산하는 양방향 계약차액정산제(CfD)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풍력 사업자에게는 “REC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보다 “장기계약 가격에 어떤 비용과 위험이 반영되느냐”가 중요해진다. 새 계약제도가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해상풍력 사업의 투자 결정, 금융조달, 실제 착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27일 서울 서초구 에이티(aT)센터에서 열린 ‘RPS 일몰 이후 풍력발전 입찰제도의 방향과 과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풍력발전 입찰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유하영 기자새 계약제도 설계 과정에서 업계는 우선 제도 전환의 충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은 기존 REC 가중치가 하던 역할을 새 계약가격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금은 수심이 깊거나 전력망 연결 거리가 먼 사업 등에 REC를 더 주는 방식으로 비용을 보완해왔다. 앞으로 REC가 사라지면 이런 요소를 계약가격에 얹는 추가 보상, 즉 우대가격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 실장은 “수심이나 연계 거리 등 기존 가중치에 포함된 경제적 항목들은 계속 지켜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기존 RPS를 전제로 사업을 준비한 사업자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 우대가격을 2033년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광고광고입찰 상한가격을 현실적인 조달비용에 맞춰 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해상풍력은 바람 좋은 바다를 찾는 것에서 출발하지만, 사업 추진에는 송전망, 주민·어민 동의, 항만과 설치선박, 터빈·철강 구조물·해저케이블 공급망이 맞물려 있다. 금리와 원자재값, 환율 변동도 사업비를 크게 흔든다. 업계는 계약기간을 늘리거나 물가 변동을 반영하는 장치를 두더라도 입찰 상한가격을 처음부터 낮게 잡으면 금융조달 단계에서 사업이 막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상근 해상풍력 개발사 오스테드 상무는 “입찰 상한가를 도입 초기부터 크게 낮추면 개발사와 금융권 모두 파이낸싱 단계에서 굉장히 심각한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은별 해상풍력 정책단체 오션에너지패스웨이 국장도 “상한가격이 지나치게 낮으면 응찰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고, 너무 높으면 장기간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실제 원가를 토대로 적정 수준을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가 세부 기준을 서둘러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해상풍력 사업은 정부 기준이 늦어질수록 내부 투자 승인과 금융 협의도 늦어진다. 정태균 더그린파트너스 대표이사는 제도 전환기의 세부 규정 확정이 늦어지면 “투자자는 관망할 수밖에 없고, 금융조달과 후속 조치가 사실상 정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광고정부는 세부 기준을 다음달 중순 전후 공개할 방침이다. 우석중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과 서기관은 RPS 개편을 담은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포가 빠르면 9월 둘째 주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우 서기관은 기존에 개발 중인 사업들이 제도 전환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각 사업의 인허가 단계와 투입 비용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늦어도 9월 중순 전후로는 안을 만들어 최대한 공개하겠다”며 “공청회 전에 기준이나 원칙이 나오면 풍력업계 등을 다시 만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했다.유하영 기자 yhy@hani.co.kr
해상풍력 늘리려면…업계 “싼값보다 예측 가능성 높아야”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늘면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팔려면 발전소와 전력망, 장기 수익 구조가 함께 필요하다. 특히 해상풍력은 사업비가 크고 준비 기간도 길어 금융기관이 돈을 대려면 사업자가 장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