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김병기 무소속 의원. 한겨레 자료 광고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지난 25일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관련 수사를 한달 안에 끝내라고 경찰에 권고했다. 경찰이 김 의원의 13개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1년이 다 되도록 결론을 내리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수심위는 이 기한을 연장하려면 그 사유와 종료 시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라고 했다. 주로 수사 결과와 절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수심위가 기한을 정해 수사를 빨리 끝내라고 촉구하다시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번 수심위는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 등을 따져달라며 소집을 신청해서 열렸다. 수사팀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증거와 법리에 따른 판단인지, 아니면 경찰 지휘부의 ‘권력 눈치 보기’ 때문인지 확인해달라는 것이다. 김 의원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 경찰이 집권여당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 김 의원 차남의 대학 편입과 취업 청탁, 전직 구의원들의 공천헌금,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과 수사 무마 의혹 등은 자금 흐름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대가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규모 금융범죄나 복잡한 회계부정 사건처럼 시간이 오래 걸릴 사건은 아니다.광고 경찰도 빨리 결론을 내리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4월부터 수사가 끝난 혐의부터 우선 처리하겠다고 했고, 최근까지도 “필요한 수사는 대부분 마무리됐다”, “최대한 빨리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말뿐이다. 경찰은 그동안 김 의원을 일곱차례 조사했고, 마지막 피의자 조사는 지난 4월이었다. 이후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 신청이나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넉달 넘게 시간을 보냈다. 수사가 덜 된 게 아니라, 경찰 지휘부가 결론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지 않도록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해명하지만, 궁색하게 들린다. 그러려면 증거 확보가 중요한데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은 김 의원을 구속하려고 하지 않는다. 또 수사가 완결된 혐의부터 먼저 송치하면 될 텐데 그러지도 않는다. 이렇다 보니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는 10월2일까지 시간을 끌려는 의도라는 말까지 나온다.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로 경찰은 권력형 비리와 대형 경제범죄를 담당하는 핵심 수사기관이 된다. 국민은 경찰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이번 수사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사설]경찰, 왜 ‘김병기 사건’ 질질 끌고 있나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지난 25일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관련 수사를 한달 안에 끝내라고 경찰에 권고했다. 경찰이 김 의원의 13개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1년이 다 되도록 결론을 내리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수심위는 이 기한을 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