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지난 1월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엘리베이터로 이동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광고경찰이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한 지 11개월이 흐르면서, 전직 보좌관 등 고소·고발인들이 잇따라 신속 처분을 요구하며 수사심의를 신청하고 나섰다.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직원 ㄱ씨는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김 의원 수사 관련 심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의 ‘차남 숭실대 특혜 편입’ 의혹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개최를 요구한 데 이어 두 번째 심의 신청이다. 수심위는 고소·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결과의 적정성 및 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때 제기하는 제도다.앞서 ㄱ씨는 지난해 12월 김 의원이 보좌직원들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취득·공개했다며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 등을 만나 전직 보좌직원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데, ㄱ씨는 이 과정에서 원치 않는 인사 발령 등을 겪은 당사자이기도 하다.광고ㄱ씨는 수사심의신청서에서 “김병기 사건의 수사 지연 사유, 결정 지연 사유, 구속 영장 미신청 사유 등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사건의 신속한 처리 및 송치·불송치 사유의 적절성을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경찰은 노골적인 수사 외면, 침대 수사를 펼치고 형사소송법 제257조가 정한 수사 기간 3개월을 큰 폭으로 초과한 1년 동안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끌어오면서도 그 지연 사유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설명을 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신청서에는 김 의원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를 사실상 종결하고도 처분을 지연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ㄱ씨는 “(경찰이) 이미 마련된 결론(송치·구속영장 신청 등)을 내리지 않고 일부러 외면한다”면서 “수사기관의 재량권 행사의 부적절성 자체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광고광고ㄱ씨는 또 수사 지연으로 김 의원 쪽의 증거 인멸과 참고인 회유 등이 이루어진 정황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ㄱ씨는 “김 의원과 아내, 차남과 측근 등이 1월 초 모두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ㄴ씨가) 김 의원 차남이 특혜 취업한 빗썸에 고문으로 취업하고 그 이후 입을 닫고 경찰 수사에 비협조했다”는 내용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김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점, 건강 등을 이유로 하루 3∼5시간의 조사만 받아온 점 등을 들어 “일반인이었다면 긴급체포 내지 구속영장 신청이 반드시 이루어졌을 사안”이라고 주장했다.이날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김 의원 관련) 수사가 큰 틀에서는 대부분 정리됐다”면서도 “중요 사건일수록 검토를 잘 하지 않으면 보완 수사 요구가 많을 수 있어서 작은 부분까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박찬희 기자 chpar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