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이 25일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노동조합연맹 대회의실에서 ‘직업계고 졸업생 노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제공광고“고졸, 전문대졸, 대졸 연봉 테이블 자체가 다릅니다. (고졸의 경우) 승진의 희망도 없고, 젊을 때 쓰다 버리는 소모품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직업계고 졸업생 ㄱ씨)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졸업생 10명 중 6명 이상이 취업 뒤 부당대우나 학력에 따른 차별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특고노조)은 25일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노동조합연맹 대회의실에서 직업계고 졸업생 838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14일~7월14일 두달간 온라인으로 진행한 ‘직업계고 졸업생 노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매년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과 유지취업률을 조사하지만, 직업계고 졸업생의 노동 조건, 근무 환경 등은 별도로 조사하지 않는다. 특고노조는 2018년, ‘구의역 김군 사고’ 등 특성화고 출신 청년의 잇단 산재를 계기로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만들었다.광고조사 결과 직업계고 졸업생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차별은 ‘임금 차별’(282명), ‘승진 차별’(224명)이었다. ‘고졸’이라는 이유로 승진·업무에서 배제됐다는 경험담이 많았다. 한 졸업생은 “일한 지 5년이 지났는데, 대졸 신입사원과 같은 월급을 받았다”며 “진급할 때까지 대졸자는 2~3년이 걸리지만 고졸은 7~8년이 걸리는데, 업무 성과나 경력으로 임금과 승진을 결정하지 않고 최종 학력에 따른 결정이 이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업계고 졸업생도 “2년 넘게 일했지만 월급도 그대로고 ‘현타’(현실자각타임) 온다”며 “공기업도 아니고 사기업에서 무기계약직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초과수당 미지급’(154명), ‘폭언’(118명), ‘포괄임금제 악용’(91명), ‘임금 체불’(28명) 등이 부당대우의 사례로 언급됐다.‘어린 나이’가 차별에 악용되기도 했다. 응답자의 65.8%는 졸업 전 취업이 확정됐고, 17.2%는 졸업 후 3개월 이내에 취업이 됨에 따라 대부분 18~19살에 일을 시작했다. 한 특성화고 졸업생은 “어린 나이를 악용해 위험한 작업이나 무급 초과 근무를 강요했다”며 “특히 사회 초년생으로서 노동 권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폭언이나 직장 내 괴롭힘, 수당 미지급 등의 부당한 처우를 겪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광고광고응답자들은 직업계고 학교에서 학생 훈련을 보내는 ‘현장실습 사업장’이 취업 사업장으로 이어지는 만큼 ‘취업 후 사후관리 강화’가 시급하다고 꼽았다. 실제로 졸업 전 취업 상태나 현장실습 때 일어난 문제를 말해도 학교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경험담이 많이 나왔다. 신수연 특성화고노조 위원장은 “특성화고는 정부 지원 사업 등으로 자격증 교육 등을 운영하는데, 이 과정에서 취업률이나 학생 수, 자격증 취득 실적 등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교가 취업 이후 졸업생을 보호하기 어려운 구조가 있다”고 말했다. 정예진 특고노조 서울지부 준비위원장은 “취업률을 높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졸업생들이 실제 노동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박정연 기자 yeon@hani.co.kr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이 25일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노동조합연맹 대회의실에서 ‘직업계고 졸업생 노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