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가 있는 인천지방법원 전경. 인천지법 제공광고대낮에 경기 부천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김성호(43)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정승규)는 25일 강도살인과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고 피해자를 살해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 유족들도 깊은 슬픔과 정신적 고통에 빠져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광고김씨는 지난 1월15일 낮 12시7분께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금은방에서 50대 여성 업주 ㄱ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가 2천만원 상당의 귀금속 40여점과 현금 2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빚 독촉에 시달리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뒤 미리 챙겨온 정장으로 옷을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바꿔 타며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범행 전 서울과 인천 등 금은방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도 했다.경기남부경찰청은 동종 범죄 재발을 막고 사회적 경각심을 준다는 취지로 김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광고광고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금은방 업주 강도살인’ 김성호, 2심서도 무기징역
대낮에 경기 부천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김성호(43)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정승규)는 25일 강도살인과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