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온 권창영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24일 오전 경기도 과천 종합특검팀 사무실에서 180일 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광고권창영 종합특별검사팀이 180일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감사원 사무처장으로서 각종 정치·보복감사를 지휘했던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구속기소하는 등 성과가 적지 않다. 하지만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 주요 수사 대상의 진상 규명에 실패해 아쉬움을 남겼다.종합특검은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 등 5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을 재판에 넘겼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무마한 혐의로 유병호 감사위원과 감사원 간부들을 기소했다.3대 특검과 달리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검찰 간부들을 대거 기소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심 전 총장은 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통화한 뒤, 계엄사령부에 검사·수사관 파견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됐고,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봐주기 수사’ 혐의와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전 반부패수사2부장(현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등 전현직 검사들이 재판에 넘겨겼다.광고다만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불기소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한 것은 무리한 기소 아닌지 의문이 든다. 종합특검이 내란특검의 처분 결과를 잇달아 변경하면서 기존 내란 재판 참고인 신분이던 전현직 군 관계자들이 진술을 거부하는 사태도 벌어졌다고 한다. 종합특검이 재판 결과로 입증하는 수밖에 없다.이날 권창영 특검은 계엄 뒤 주요 인사 살해 방법 등이 적힌 ‘노상원 수첩’과 계엄 다음날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이 모여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의심받는 ‘삼청동 안가 회동’ 등을 예로 들면서 “조사할 항목이 너무 많아 남은 시간으로는 전모를 확인할 수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이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이첩하는 사건을 각종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특별수사본부에 맡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내란죄는 워낙 많은 국가기관과 가담자가 연루돼 있어서 국가수사본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간 체계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상설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가 신속히 검토해 결론을 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