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울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가 식판을 세척하고 있다. 채반석 기자 광고전북 전주의 한 학교 급식실에서 22년째 일하고 있는 전순자(51)씨는 여름철 조리를 끝내면 작업복부터 양말까지 땀으로 흠뻑 젖는다. 옷을 갈아입고 나서야 아이들에게 배식을 할 수 있다. 전씨는 “에어컨을 켜도 조리 중에 효과가 없어, 여름에는 땀으로 습진에 걸리는 것이 일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후드나 에어컨 등 시설을 개선하고, 여름에는 열기가 심한 튀김 요리 대신 오븐을 사용하는 등 식단도 조정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전씨처럼 실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까지 위협하고 있다. 23일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처리 현황’을 보면, 실내 온열질환 산재 인정 건수가 2022년 2건에서 2023년 4건, 2024년 19건, 지난해 18건으로 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실내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4건이다. 실내 온열질환 위험 장소는 학교 급식·조리실, 공장 내 밀폐된 곳이나 용접·도금 작업장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8월 경기도 화성의 한 조리실에서 일하던 노동자는 강한 메스꺼움과 식은땀으로 병원으로 실려 갔다. 당시 조리실에는 에어컨이 고장 난 상태였다. 2024년 7월에는 조리실에서 볶음 반찬을 만들던 노동자가, 같은 해 8월엔 식당 주방에서 숯불로 고기를 굽던 노동자가 온열질환에 걸린 일도 있었다.광고 제조업에서는 가스나 냉매 등 산업 재료를 넣어두는 탱크, 엔진룸 같은 밀폐 공간, 용접과 도금 등 열이 발생하는 작업장이 취약했다. 지난 7월 밀폐 공간에서 용접을 하던 용접사는 용접 공간에 환풍시설이 없어 땀을 많이 흘리고 호흡곤란을 일으켜 쓰러졌다. 2024년 8월 대전의 한 노동자는 보호장비를 착용한 채 탱크로 염산을 옮기던 중 더위 탓에 어지러움, 발열로 응급실에 실려 갔다. 산업안전법 52조는 실외는 물론 실내 작업중지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급박한 위험’에만 작업중지가 가능하다는 모호한 표현 탓에 작업중지가 쉽지 않다. 권동희 노무사(공동법률사무소 일과 사람)는 “실외 작업중지도 권고에 그치는 상황에서 실내는 거의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권고가 아닌 강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광고광고 실내 환경 개선도 시급하다. 이민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노동안전국장은 “열이 발생하는 조리 시간은 물론 뜨거운 물로 수증기가 발생하는 세척 시간은 온도와 습도 모두 높다. 하지만 배식 시간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작업중지가 어렵기 때문에 환기나 냉방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효중 기자 harry@hani.co.kr
기름 튀는 조리실, 열 뿜는 엔진룸…실내 노동자도 위협하는 온열질환 산재
전북 전주의 한 학교 급식실에서 22년째 일하고 있는 전순자(51)씨는 여름철 조리를 끝내면 작업복부터 양말까지 땀으로 흠뻑 젖는다. 옷을 갈아입고 나서야 아이들에게 배식을 할 수 있다. 전씨는 “에어컨을 켜도 조리 중에 효과가 없어, 여름에는 땀으로 습진에 걸리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