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 20일 새벽 대전 동구에서 홀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이 차량 정차 후 후방 작업 중 차량을 향해 달려온 오토바이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에는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이 부서져 있고, 노동자가 신고 있던 신발이 나뒹굴고 있다. 이재완씨 제공광고지난 20일 새벽, 대전 동구에서 홀로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던 환경미화 노동자 ㄱ씨가 뒤에서 달려온 오토바이에 치이는 사고가 벌어졌다. ㄱ씨는 순간 의식을 잃은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ㄱ씨의 신발이 나뒹구는 현장 사진과 함께 사고 소식을 전한 동료 이재완(38)씨는 ‘1인 심야 노동’의 위험성을 짚으며,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사고”라고 했다. “혼자서 밤에 쓰레기 상하차 작업을 하면 차들이 쌩쌩 달리는 소리에 등골이 서늘해요. 경고해주는 사람도 없으니 피할 겨를도 없이 사고가 벌어집니다.” 이씨도 2017년 혼자 일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손목과 손가락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다.환경미화 노동자들이 한밤에 혼자 일하다 숨지고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서 지난 7일 홀로 트럭을 몰며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 노동자가 차량과 벽 사이에 끼여 숨진 데 이어, 19일 새벽 경북 영천에서도 청소 차량이 덤프트럭과 추돌해 3명이 숨졌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환경미화원의 ‘주간 작업’과 ‘3인1조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를 폭넓게 예외로 허용한 탓에, 환경미화 노동자의 1인·야간 노동은 다반사로 이뤄진다.충남 보령의 한 민간 위탁 폐기물 수거 업체에서 일하는 김정열(42)씨도 과거 1년6개월 동안 ‘야간 1인 노동’을 한 경험을 전했다. 보령시 조례가 ‘손수레 등을 이용한 골목길 사전 작업’을 3인1조 노동의 예외 사항으로 정한 탓이다. 김씨는 한밤중 벌어지는 위험을 혼자 감내하는 공포를 전하며 “동료가 옆에서 봐주는 것과 혼자 판단하는 것은 천지 차이다. 가로등도 없는 골목길에서 동물이 튀어나오거나, 바닥에 주취자가 누워 있는 등 아찔했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라고 했다.광고충남 보령에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 16일 새벽 민간위탁업체 소속 환경미화 노동자가 혼자서 쓰레기 하차 작업을 하고 있다. 독자 제공더군다나 김씨의 일이 조례에서 ‘예외’에 놓인 이유 중 하나인 손수레 작업은 실제 현장과 거리가 멀었다. 쏟아지는 쓰레기를 제시간에 수거할 수 없었던 탓에 김씨와 동료들은 ‘사비’로 1톤 트럭을 사서 골목길 폐기물 수거를 했다고 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와 조례 속에서 더 큰 위험과 사고에 대한 책임에 노출된 것이다.한편 경찰은 지난 7일 벌어진 창신동 환경미화원 사망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보고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다. 사고를 조사한 서울 혜화경찰서 관계자는 “기어 조작 등 작업자 본인 과실로 사망한 사고여서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사망 노동자가 기어를 주행(D) 상태로 두고 차에서 내려 쓰레기를 수거하려다, 움직이는 차량에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을 맡긴 구청이나 위탁업체 책임을 따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경찰 수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만 고용노동부가 별도 조사할 방침이다.광고광고이에 대해 이씨는 “과중한 작업량과 시간에 쫓기며 밤새 수없이 차를 타고 내리다 보면 기어 조작 실수가 나거나 경사로에서 밀리는 위험이 늘 존재한다”며 “개인 과실이 아닌 ‘1인 야간 노동’이 만든 구조적 비극”이라고 말했다.장현은 기자 mix@hani.co.kr
환경미화원 숨지고 다치는 ‘나홀로 야간’…“쌩쌩 차 소리에 등골 서늘”
지난 20일 새벽, 대전 동구에서 홀로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던 환경미화 노동자 ㄱ씨가 뒤에서 달려온 오토바이에 치이는 사고가 벌어졌다. ㄱ씨는 순간 의식을 잃은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ㄱ씨의 신발이 나뒹구는 현장 사진과 함께 사고 소식을 전한 동료 이재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