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광고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1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은 무죄가 확정됐다.2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항소 시한이었던 전날까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다.노 전 실장 등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이 전 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들을 씨제이(CJ)대한통운 계열사 한국복합물류 내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물류업계 경험이나 전문성이 없는 이 전 부총장이 취업하는 데 당시 문재인 정부 여권 실세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보고 이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광고하지만 지난 13일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임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이 전 부총장의 채용을 강요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복합물류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관행적으로 국토부 추천을 받아 상근고문을 채용해 왔고, 이 전 부총장에 대해 정식으로 채용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