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선고 공판 출석하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취업 청탁 의혹'으로 기소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사진 왼쪽)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아무개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아무개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노 전 실장 등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이 전 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들을 씨제이(CJ)대한통운 계열사 한국복합물류 내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물류업계 경험이나 전문성이 없는 이 전 부총장이 취업하는 데 당시 문재인 정부 여권 실세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보고 이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광고임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이 전 부총장의 채용을 강요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복합물류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관행적으로 국토부 추천을 받아 상근고문을 채용해 왔고, 이 전 부총장에 대해 정식으로 채용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한국복합물류가 고용계약 체결 과정에서 정치권과의 겸직금지 의사를 관철시킨 점 등을 들어 노 전 실장 등이 한국복합물류의 자유 채용 의사를 제압하거나 인사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이날 판결 이후 김 전 장관은 취재진을 만나 “아무 죄 없는 공무원까지 수사와 재판으로 고통받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정을 흔드는 일”이라며 “다시는 이런 정치 보복 수사가 반복되지 않길 호소한다”고 밝혔다.광고광고김수연 기자 lin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