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울 종로3가 지하철역 개찰구를 향해 걸어가는 어르신들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광고서울시가 지하철(도시철도) 무임승차 나이 기준을 65살에서 70살로 올리고 시내버스 요금을 월 최대 14회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 절차에 착수했다. 오는 10월까지 합의안이 도출되면 내년부터 지하철 무임승차 나이가 상향된다. 서울시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 노인교통복지 위원회’를 꾸려 전날 첫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을 비롯해 복지·교통·재정 전문가, 고령·청년층 대표 등 10명이 참여한다. 서울시 추진 안에 대한 재정·제도 지속 가능성, 수도권 공동 추진 방안 등을 검토해 9월 말까지 정책안 마련, 10월 초 공청회를 목표로 설정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연구원이 최근 시민 2천명을 대상으로 지하철 무임승차 나이 상향 및 버스비 지원 방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찬성(매우 또는 대체로 찬성) 비율이 77%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60~64살과 65~69살 응답자들의 찬성률은 각각 59.9%, 57.4%에 그친다. 60살이 넘어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는 경우 지하철 무임승차가 실질적인 소득 보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65~69살 취업 노인의 83.3%가 ‘생계비 마련’을 이유로 일한다고 답했다(2023 노인실태조사). 이런 까닭에 65~69살 응답자들은 부작용 보완 방법으로 요금 할인이나 시간대 한정보다는 무임승차 나이 단계적 상향(45.7%)을 가장 선호했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인구 922만9548명 가운데 70살 이상은 125만1989명(13.6%)이며 65~69살은 64만8113명(7%)이다.광고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나이 기준을 변경하기 위해선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 법에서 설정한 ‘경로우대’ 기준은 65살 이상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대구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나이 상향을 추진하면서 해당 기준에 기준에 대한 법 해석을 요청했을 당시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