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6월9일 낮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 첫 회의에 참석해 불법 유해사이트 대응 및 제도 개선 과제 등에 관해 논의했다. 성평등가족부 제공. 광고정부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수집한 3만5천여개의 불법사이트 중 6600여곳(19.3%)은 여전히 음란물이 주로 유통되는 불법사이트로 접속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접속 가능한 사이트들에 올라온 한국인 성착취물은 215만개로 추정된다. 정부는 불법사이트 운영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고, 광고 금지 및 계좌정지를 통해 불법사이트의 수익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는 2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경찰청과 함께 ‘불법촬영물등 유통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성평등부, 방미통위, 경찰청 관계자들로 구성된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은 지난 5월부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2018년부터 8년간 불법성착취물을 삭제 지원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3만4628개 사이트와 최근 5년간 불법사이트 운영으로 경찰에 검거된 27건의 수사자료를 통해 불법사이트 운영 생태계를 분석했다. 정부 분석 결과, 정부가 불법성착취물을 중복해서 제거하도록 요청했거나 접속 차단 조치를 한 3만4628개 사이트 중 19.3%인 6683개가 현재도 접속 가능했다. 접속 불가한 사이트 중 1만5376개는 운영 중지된 것처럼 보이나 폐쇄된 게 아니라 도메인만 바꿔 운영을 지속했다. 접속가능한 6683개 사이트 중 3382개는 우회 없이 국내 상용망으로도 들어갈 수 있었다. 접속가능한 사이트 중 한국 관련 카테고리가 있는 사이트는 1316개로, 한국인 성착취물만 215만개로 추정됐다. 불법사이트의 주 수익원은 도박, 성매매 사이트로 연결되는 배너광고였다. 사이트마다 평균 34.7개, 최대 300개까지의 불법 배너 광고가 게재돼 있었고 이들이 최소 약 연 2억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경찰이 검거한 27건 126개 불법사이트의 총 수익은 약 304억원에 달했다. 광고불법사이트 운영 생태계 현황. 성평등가족부 제공 정부는 불법사이트의 ‘돈줄’을 끊어 사이트를 무력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사이트에 광고 게재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제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제도’를 통해 불법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거래정지를 추진한다. 불법사이트 개설 행위를 도박장 개설죄와 비슷하게 독립 범죄화하고, 경찰은 ‘불법사이트 특별수사팀’을 신설할 계획이다. 수사기관이 합법적 해킹을 통해 불법사이트에서 원본 데이터 등을 삭제하는 ‘능동적 방어 제도’의 도입도 검토된다. 불법사이트 개설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불법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 이들은 주로 디지털성범죄 방조범 등으로 분류돼 형량이 감경되거나 방조범 요건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처벌 수위가 매우 미약했다. 정부는 이에 불법사이트 개설·운영도 독립 범죄화하여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광고광고 불법사이트 차단과 제재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나왔다. 국내에서 접속차단된 불법사이트들이 도메인만 바꿔 사이트를 운영하는 ‘도메인셔틀링’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도메인셔틀링 방식을 예측해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대응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반복적으로 삭제에 불응하는 불법사이트를 제재하기 위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 한국인 피해 신고 접수를 위한 전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중장기적으로 디지털성범죄 특별법 제정도 검토해 나가겠다.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불법촬영물이 누군가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광고 고나린 기자 me@hani.co.kr
국내 접속 성착취 사이트 1300여곳에 한국 관련 성착취물 215만건…불법사이트 광고 금지 추진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수집한 3만5천여개의 불법사이트 중 6600여곳(19.3%)은 여전히 음란물이 주로 유통되는 불법사이트로 접속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접속 가능한 사이트들에 올라온 한국인 성착취물은 215만개로 추정된다. 정부는 불법사이트 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