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는 제1차 정기회의를 열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광고현재 임종기에만 가능한 연명의료 유보·중단을 말기로 앞당기는 논의가 본격화된다.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윤리위)는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기 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를 열고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국가의 생명윤리와 안전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심의기구다.윤리위는 이날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기를 논의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개선 특별전문위원회’와 인공지능(AI)·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AI·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특별전문위원회’ 등 2개의 특별전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광고연명의료결정제도개선 특별전문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제도와 실제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 간 간극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의료계, 윤리계, 환자단체, 법조계, 종교계, 언론계 등 전문가 14명이 참여한다.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 시기 조정 등을 포함한 주요 개선 과제를 검토해 올해 안에 권고안을 내놓을 방침이다.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연명의료 중단 또는 유보를 허용하고 있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치료를 뜻한다. 그동안 의료계와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경제적 부담 이유로 연명치료 중단 결정이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광고광고AI·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특별전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데이터 관리체계 확립 등을 논의한다. 가명정보 활용, 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김옥주 윤리위 위원장은 “두 특별전문위원회는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에서 환자·가족·의료진이 실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보호하면서 데이터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겠다”고 말했다.광고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