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클립아트코리아 광고‘샤넬 향수가 왜 이렇게 싸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저렴하게 판매되는 국외 유명 브랜드 위조 화장품에서 메탄올과 납 등 유해 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조 향수의 경우 메탄올이 허용 기준보다 최대 484배 높게 들어가 자칫 시력 상실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충남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최근 압수된 국외 유명 브랜드 위조 화장품 34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메탄올과 납 등 유해 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위조 향수의 경우 18개 제품 가운데 6개 제품에서 메탄올이 최소 73.7%에서 최대 96.9%까지 검출됐다. 이는 현행 유통 화장품의 허용 기준(0.2% 이하)을 368배에서 484배까지 초과한 수치다. 광고 소비자원은 “정품 향수를 제조할 때는 향료를 녹이기 위한 용매로 에탄올을 사용하지만, 위조 화장품은 원가 절감을 위해 독성이 강한 메탄올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며 “메탄올은 체내에 흡수될 경우 시력 상실을 유발할 수 있고, 장기간 노출될 경우 중추신경계 장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순도 99.5% 이상 제품 기준으로 에탄올은 1ℓ에 약 11만원인데, 메탄올은 약 1만4000원으로 훨씬 저렴하다.국외 유명 브랜드 위조 화장품 사진(위에서부터 향수 18개 제품, 핸드크림 6개 제품, 립스틱 및 기타 화장품). 한국소비자원 제공 핸드크림 6개 제품 가운데 3개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보존제인 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틸이소치아졸리논이 검출됐다. 이 물질들에 일정 농도 이상 노출되면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립스틱 1개 제품과 바디미스트 1개 제품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납과 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이 나왔다. 납은 성장 저해와 심혈관 질환 문제 등을 유발할 수 있다.광고광고 소비자원은 “화장품은 브랜드 공식 누리집이나 인증된 판매처를 통해 구매해야 한다”며 “SNS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경우에는 판매자의 정보와 기존 구매자의 리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나친 파격 특가는 우선 의심해 보라”며 “시중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은 위조품일 수 있어 의심이 필요하며, ‘타임 세일’, ‘한정 수량’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도 했다. 이어 소비자원은 위조 상품을 구매할 경우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소비자원은 “위조 상품으로 의심되면 제품 외관, 로고, 바코드 등을 찍어두고 구매 영수증 등을 확보한 뒤 판매자에게 문의 및 환불을 요청하라”고도 당부했다. 위조 상품으로 의심되면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 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광고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