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 2024년 4월 25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의 하버드대학교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학생들이 설치한 시위 농성장을 드론으로 촬영한 모습. 케임브리지/로이터 연합뉴스 광고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교내 반유대주의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하버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행정부가 제시한 사건들만으로는 하버드대가 현재까지 지속해서 연방 민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리처드 G. 스턴스 판사는 13일(현지시각) 트럼프 행정부의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하버드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스턴스 판사는 행정부가 제시한 반유대주의 사건들이 하버드대가 현재도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볼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하버드대가 유대인과 이스라엘 학생들에 대한 반유대주의와 차별을 사실상 방치해 1964년 민권법 제6편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민권법 제6편은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이 인종·피부색·출신 국가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행정부는 2023년 가자전쟁 발발 이후 하버드대가 반이스라엘 시위 참가자들의 학칙 위반을 사실상 묵인했다고 주장했다.광고 그러나 스턴스 판사는 소송에서 제시된 사례들이 대부분 2023~2024학년도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발생한 사건들도 “고립적이고 간헐적”이어서 하버드대가 현재까지 민권법 제6편을 지속해서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6월 하버드대에 민권법 제6편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통보한 이후에도 학교가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봤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소송을 통해 하버드대에 지급된 수십억달러 규모의 연방 연구비를 회수할 권리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스턴스 판사는 민권법 제6편의 목적은 연방 지원을 받는 기관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는 것이지 과거의 위반 행위를 처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광고광고 미 법무부는 판결에 불복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밋 딜런 법무부 민권담당 차관보는 “우리는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다음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와 하버드대 사이의 법적 분쟁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9월 보스턴의 다른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대한 20억달러 이상의 연방 연구비 지원을 중단한 조처가 부당하다고 판결했고, 행정부는 이에 항소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등록을 막으려 한 조처에 대해서도 지난해 6월 연방법원이 하버드대의 손을 들어줬으며 정부가 항소한 상태다.광고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