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경기 수원시 광교새도시 한 아파트단지에서 한 시민이 촬영한 약 1m 크기의 도마뱀. 연합뉴스광고경기 수원시 광교새도시 도심 한복판에서 1m 크기의 대형 도마뱀이 출몰해 당국이 사흘째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13일 수원시와 소방당국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9시23분께 “영통구 광교홍재도서관 인근에서 도마뱀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대원과 시 관계자들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수색을 벌였으나 도마뱀을 발견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앞서 전날에도 홍재도서관 주변 하천에서 비슷한 크기의 도마뱀을 봤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다.도마뱀이 주로 목격된 지역은 광교 웰빙타운 아파트 단지와 홍재도서관 인근 하천, 하수시설 주변이다. 당국은 지난 11일부터 특수 내시경 장비까지 동원해 하수관로와 바위 틈새, 수풀 일대를 샅샅이 뒤지고 있다. 수색 범위는 비교적 국소적이지만, 하천 특성상 바위틈과 무성한 수풀 등 숨을 곳이 많아 포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광고목격된 도마뱀의 정체는 국제멸종위기종(CITES) 2급으로 지정된 ‘나일왕도마뱀’으로 추정된다. 인근에 거주하는 한 시민이 “키우던 나일 왕도마뱀을 한 달 전쯤 잃어버렸다”며 시에 유실 사실을 밝혀 종이 특정됐다.나일왕도마뱀은 성체 기준 몸길이가 1.5m~2m에 달하며, 치악력이 강하고 공격 시 유해할 수 있는 미약한 독성을 보유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주로 낮에 활동하는 야행성·주행성 겸용 포식자로, 주로 물가나 하천 주변을 서식지로 선호한다.광고광고환경당국도 조사에 착수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날 광교 수색 현장을 방문해 소유주를 만나 실제 사육 여부 및 유입 경로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일왕도마뱀과 같은 국제멸종위기종을 국내에서 입양·수입하거나 사육할 때는 관할 지방환경청에 반드시 양도·양수 신고를 해야 한다. 미신고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청은 해당 시민이 실제 키웠다면, 정식 신고 절차 없이 불법으로 미등록 사육을 해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시 관계자는 “도마뱀을 발견할 경우 절대 직접 포획하려 접근하지 말고, 즉시 119나 시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광고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광교 1m 도마뱀 어디에…내시경으로 하수도 뒤져도 사흘째 오리무중
경기 수원시 광교새도시 도심 한복판에서 1m 크기의 대형 도마뱀이 출몰해 당국이 사흘째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13일 수원시와 소방당국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9시23분께 “영통구 광교홍재도서관 인근에서 도마뱀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