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노동쟁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차 지시한 사안으로,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등 정부의 과도한 권한 행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지침으로 충분히 (쟁의 대상의)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침보다는 구체적인 제도화 검토를 (대통령이) 지시하셨다”며 이렇게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김 장관에게 “노란봉투법상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 규정으로 명확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다”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시행 지침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하라”고 말했다. 이런 대통령의 지시는 지난달 21일 국무회의 때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을 단체교섭 의제로 다루겠다는 것과 일부 대기업 노조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것에 “쟁의 대상이 아닌 것 같다”고 문제의식을 드러냈다.광고 지난 3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한정됐던 노동쟁의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이 대통령은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지 못하게 ‘사업 경영상 결정’을 어디까지로 볼지, 이참에 못 박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쟁점은 노조법에 위임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쟁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김 장관도 처음엔 회의적으로 보고, 지난 2월 만든 가이드라인 성격의 ‘해석 지침’을 보강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시행령 검토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노동부는 노조법에 위임 규정을 만드는 것과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집행명령’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헌법상 시행령엔 위임명령뿐만 아니라 법을 집행하기 위한 집행명령도 있다. 모두 열어두고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광고광고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최종환 한국노총 대변인은 “노동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힘들게 법을 만들어놓고 정부 스스로 다시 좁히려 한다”며 “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전날 성명을 내어 “노사관계에서 첨예하게 다툴 사안을 특정 대기업의 사례를 계기로 정부가 성급하게 행정입법으로 재단하려는 것이냐”며 “재계의 요구에 정부가 화답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도 우려가 크다.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법학)는 “위임이나 집행 명령 등 시행령으로 쟁의 목적·대상을 제한한다면 단체행동권의 침해로 이어져 위헌 소지가 있다”며 “노사관계를 국가가 제약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도 “시행령으로 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해석 지침 등으로 (노사관계)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취지에도 맞고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광고 권효중 기자 harry@hani.co.kr
노란봉투법 ‘쟁의 대상 축소’ 못박나…노동계 “정부, 노동기본권 제약”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노동쟁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차 지시한 사안으로,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등 정부의 과도한 권한 행사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