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과 해석 기준을 재정립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현장의 노사에게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좀 더 설명하고, 관련 지시를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노동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는 당연히 이행해야 하며,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어떻게 안착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삼성전자 노동조합(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의 주장 등도 있었던 만큼 현장 노사에게 법의 취지 등을 좀 더 설명하고, 혼선이나 오해가 없도록 빠르게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를 노사 교섭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과,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나눠야 한다는 요구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광주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 노조에서 노사 협상을 할 대상으로 주장하고 있다. 상속 문제나 경영권 매각 등 경영권 행사가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모두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노조의 요구가) 끝이 없어진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이냐. 저 같은 경우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광고 이어 이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노동법에 관한 일정 기준을 제공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고, 시행령과 대통령령, 시행규칙, 노동부 지침 등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의 이날 발언은 행정 지침을 명확히 정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장관 역시 삼성전자의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투자, 공장 이전 등 경영상의 결정은 노란봉투법에 따른 노사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공장 이전을 내년도 교섭 의제로 올리겠다고 밝힌 데 대해 법의 취지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혼선’으로 본 셈이다. 광고광고 앞서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지난 13일 호남으로의 반도체 공장 이전을 노란봉투법에 따라 내년도 교섭 의제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곧바로 입장을 내 “기업 투자와 공장 증설 등 사업 경영상의 결정은 노동 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노란봉투법상 단체교섭·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권효중 기자 harry@hani.co.kr
김영훈 노동장관 “노란봉투법 혼선 없도록 현장 설명 강화, 시행령 들여다보겠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과 해석 기준을 재정립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현장의 노사에게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좀 더 설명하고, 관련 지시를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