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내 있는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 경기도 제공광고국내 유일의 고속도로 휴게소 내 공공의료기관인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이 오는 8월 말 운영 종료(일몰)를 앞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폐쇄 결정 절차와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명성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최근 경기도 보건건강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 기관 폐쇄 결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절차적 적정성 준수와 신중한 재검토를 촉구했다고 10일 밝혔다.안성휴게소의원은 2021년 7월 고속도로 및 인근 지역의 의료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개원해 현재 경기도의료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수탁 계약 기간은 2023년 9월3일부터 2026년 9월2일까지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난 6월30일 계약 기간 도래에 따른 사업 일몰을 결정하고 경기도의료원에 통보했다.광고명 의원은 위·수탁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때 종료일 3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하는 규정을 언급하며, “늦어도 6월2일까지는 통보가 이뤄졌어야 함에도 사업 일몰을 급하게 추진하느라 정해진 통보 시기를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료기관 운영을 종료하는 중대한 사안을 집행부 내부 판단만으로 결정해 의회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사업 일몰 결정이 절차적으로 적정했는지, 의회 및 관련 기관과 충분한 소통을 거쳤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꼬집었다.경기도는 그동안 이용 실적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4억원의 운영 적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폐원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 예산 지원금은 2021년 개원 당시 약 10억원에서 2022년 5억2900만원, 2024년 5억원, 2025년 2억7800만원, 올해 1억9500만원으로 매년 감소해 왔다.광고광고안성휴게소의원이 이달 말 문을 닫게 되면, 장시간 운전으로 통증을 겪는 화물차 운전자와 의료 접근성이 낮았던 인근 주민들의 의료 공백이 우려된다고 명 의원은 설명했다. 명 의원은 “운영 성과와 재정 부담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지만, 적자 발생이 곧바로 폐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공의료기관 폐쇄는 운영 방식을 개선하거나 기능을 재정비할 가능성까지 충분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