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맨 오른쪽)이 지난 8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광고택시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을 부추기는 ‘간주근로시간제’(간주근로제) 대책을 놓고 정부와 노조가 대화를 시작한다. 택시노조 간부가 간주근로제 폐지를 요구하며 폭염 속에서 장기간 고공농성을 이어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는 자리다.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의 말을 종합하면, 오는 11일 고용노동부와 지부 실무자들이 만나 택시업계 간주근로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노-정 대화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전날 고영기(57) 택시지부 총무국장의 고공농성장을 방문하면서 성사된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간주근로제 관련 대책을 강구하겠다. 11일 실무협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고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건강이 우려된다며 내려올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고 국장은 지난 3월29일부터 간주근로제 폐지를 요구하며 인천 남동구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지역사무실 앞 20m 높이 통신탑에 올라 134일째 농성 중이다. 지난 4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이어 본회의에선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 의무화’를 명시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 시기(서울만 2021년 도입)를 2028년 8월로 2년 유예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안이 통과됐다. 당시 국토교통위원장이 맹 의원이었다. 광고고영기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총무국장 7월3일 인천 남동구 고공농성장에서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 의무화’는 택시 노동자의 기본급 보장을 위한 제도다. 현재 법인택시 기사들은 사업장 밖에서 일해 노동시간을 측정하기 어렵다며 노사가 합의한 시간을 일한 것으로 보는 ‘간주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다. 택시업체에선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노동시간보다 한참 못 미치는 하루 3~5시간 내외로 정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소정근로에 따른 기본급이 적으니, 회사에 사납금을 내고 수입을 벌충하기 위해선 장시간 노동, 과속·난폭 운전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고공농성 중인 고 국장은 “택시는 운행기록장치와 미터기 등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호출 앱 등으로 초 단위로 노동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며 “간주근로제에서 택시업을 제외하는 시행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택시의 월 기준금(사납금)이 390만원이라면, 기본급은 105만원에 불과하다. 하루에 14~15시간을 일할 수밖에 없다”며 “간주근로제 폐지를 위한 시행령이 담보되지 않으면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광고광고 권효중 기자 harr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