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 5월1일 고영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 대림교통분회장이 고공 농성장에서 2026 세계노동절 인천대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승욱 기자광고“택시 월급제가 도입된 뒤 승객을 돈이 아닌 사람으로 보게 됐습니다.”고영기(57)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 대림교통분회장은 6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모든 택시 노동자가 택시 월급제를 적용받아 나와 같은 경험을 공유하길 바란다”며 고공농성 이유를 밝혔다. 고 분회장은 지난 3월30일 택시발전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의원(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지역 사무실 앞 20m 통신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6일은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고 분회장은 주 40시간 노동을 기본으로 하는 택시 월급제가 8월부터 전국에 확대 시행되는 것을 정치권에서 또다시 2년 유예하고, 이후 법이 시행되더라도 회사와 노동자가 협의해 전체 면허 대수 40% 이내 기사들은 월급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되는 것에 반대해왔다. 하지만 지난 5월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공포된 뒤에도 고 분회장은 통신탑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광고고 분회장은 택시 월급제가 회사와 노동자, 승객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 분회장은 “사납금 제도에서는 정해진 사납금을 마련하기 위해 운전할 때 무리하게 된다. 손님 한 명을 더 태우기 위해 과속과 신호 위반을 했다”며 “택시 월급제가 도입된 뒤에는 택시 노동자가 이런 위험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된다. 노동자와 승객 모두 안전해졌고, 택시 운전을 하면서 보람을 처음 느끼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택시 회사도 사고가 줄어들면서 보험료가 적게 나간다. 회사에도 이득”이라고 했다.고 분회장은 이제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통해 택시노동자를 간주근로시간제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며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회사 등이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택시회사는 이 규정을 근거로 택시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산정하기 어렵다며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한다.광고광고고 분회장은 “택시노동자의 경우 미터기 등으로 노동자의 노동 시간이나 동선 등이 확인되기 때문에 정확한 노동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에서는 간주근로시간제 관련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행령에 관련 내용은 없다”고 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택시노동자를 간주근로시간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택시월급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다.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