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경기도 제공 광고경기도가 올해 처음 도입한 ‘출생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 공적확인제도’를 통해 모두 144건의 아동확인증을 발급하며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이주배경 아동들을 의료·보육·복지 지원과 연계했다. 경기도는 고양·화성·성남·부천·안산·평택·시흥·안성·동두천·과천 등 도내 10개 시·군에서 공적확인제도를 운용한 결과, 올해 6월 말 기준 144건의 아동 확인증을 발급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적확인제도’는 부모의 체류 자격 문제나 절차적 한계 등으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주배경 아동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다.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다. 이 제도로 아동에게 새로운 국적이나 체류 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도가 발급하는 아동확인증을 통해 행정적 존재를 입증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 이용 때 필요한 혜택은 물론 보육, 교육, 생계 등 최소한의 필수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으로 이어지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광고 인권단체는 현재 국내에 약 1만~2만 명의 미등록 이주아동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에서 이주배경 아동과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도내 다문화 학생 수만 3만6000명을 넘어서는 등 비중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부모가 불법체류 신분이거나 출생등록 절차를 밟지 못한 미등록 아동들은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어 보육시설 등록이 어렵고, 병원 진료비 부담 등 기본적인 생활권과 인권을 위협받아 왔다. 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맞춰 이들의 기본적 보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본 제도를 추진해 왔다.광고광고 도는 이러한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최근 의정부시 북부청사에서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유니세프,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와 ‘출생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 공적확인제도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4개 전문 기관은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발굴부터 공적확인, 보건·의료·교육·생계·복지 등 기존 지원사업과의 연계, 지속적인 사례관리까지 다각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태어난 국가나 부모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은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다”며 “이주민 소통망과 협약기관의 현장 연락망을 활용해 공적확인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미참여 시·군의 동참을 이끌어 도 전역으로 아동 보호 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광고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