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12일 오후 서울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송강호) 수상작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기 위해 팝콘을 들고 자리에 앉아 있다. 대통령실 제공 광고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을 상대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윤 전 대통령 파면 뒤 해당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실을 상대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지난 6월24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22년 6월12일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칸 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 수상작인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같은 해 5월13일 윤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식사 비용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국가기밀’ 등의 이유로 거부하자 2023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광고 1·2심은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영화비나 식사비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후 2024년 4월 대통령실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각하돼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2024년 12월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2025년 4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절차에 따라 특수활동비 내역이 대통령기록물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사정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청구자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광고광고 그러면서 대법원은 “원심 변론 종결 후의 사정으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정보에 대한 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했는지 등에 관해 새롭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윤석열 영화비·식사비 공개’ 판결, 대법서 뒤집혀…“이미 대통령기록관 이관”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을 상대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윤 전 대통령 파면 뒤 해당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실을 상대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