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 이사. 대한축구협회 제공 광고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 이사가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며 법원에 소송참가 신청을 냈다. 이임생 이사의 법률대리인은 6일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축구협회 감사에서 드러난 문체부의 인식과 달리 이임생 이사가 (홍명보 감독을 면담하면서) 자필로 기록한 자료가 존재한다. 그동안 잘못된 사실관계나 루머를 바로잡기 위해 문체부와 축구협회 간 소송이 진행 중인 서울고등법원에 이임생 이사 이름으로 ‘소송참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24년말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들어 정몽규 회장과 김정배 부회장, 이임생 이사 등에 대한 징계를 대한축구협회에 권고했다. 하지만 대한축구협회는 감사 결과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패소했다.광고 현재 대한축구협회와 문체부 간 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데, 이임생 이사가 기존에 알려진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다며 법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소송참가 신청을 4일 냈다. 이임생 이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한율의 정성희 변호사는 “이임생 이사가 홍명보 감독을 포함해 최종 후보자 3인의 면담을 마쳤고, 홍명보 감독의 수락 의사를 정몽규 회장에게 전달하자, 그 자리에서 “그럼 홍명보 감독으로 하세요”라는 말을 들었다. 그 뒤 김정배 부회장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홍보실에서 내정발표, 홍 감독과의 감독직 계약은 계약 담당자 진행, 이임생 이사 보고서 작성)가 있었다”고 밝혔다.광고광고 이임생 이사는 협회의 상근 기술직 최고 임원으로 대한축구협회 직제규정에 따라 회장의 지시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한편 정 변호사는 “이임생 이사가 캄보디아 나가 월드(NagaWorld FC) 구단의 테크니컬 디렉터로 가게 된 것은 한국 월드컵 대표팀이 체코를 이긴 6월12일 구단의 제안을 최종 수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창금 선임기자 kimc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