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경영난을 겪는 사립대학이 보유 자산과 적립금을 활용해 재정을 정상화하거나 학교법인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됐다. 폐교할 경우 학생의 편입학을 지원하고 교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시행된다.교육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에 맞춰 재정진단과 경영위기대학 지정·해제, 구조개선명령 등의 세부 절차를 정했다. 시행령은 오는 15일부터 2035년 12월31일까지 한시 적용된다교육부는 대학에 구조개선을 명령할 때 해당 대학과 법인에 구조개선명령의 내용, 이행 기간 등을 명시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구조개선명령을 받은 학교법인은 자산 처분과 학과 개편, 대학 통폐합, 폐교·법인 해산 등을 담은 구조개선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광고계획을 이행하는 대학은 용도가 정해진 적립금을 구조개선에 사용할 수 있고 일부 재산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통폐합 때는 교원확보율 기준도 일부 완화된다. 구조개선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부 장관이 구조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학교법인이 해산하면 청산 뒤 남은 재산 일부를 해산정리금으로 지급받거나 공익·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 다만 회계 부정이나 배임·횡령, 뇌물수수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해산정리금을 받을 수 없다.광고광고폐교로 인한 학교 구성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폐교로 면직된 교직원에게는 남은 재산 범위에서 보상금이나 위로금을 지급하고 재학생의 편입학을 지원하고 편입을 포기한 학생에게는 학업중단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과 선제적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정연 기자 yeon@hani.co.kr
사립대 재정 정상화·폐교 세부절차 마련…학생·교직원 보호 강화
경영난을 겪는 사립대학이 보유 자산과 적립금을 활용해 재정을 정상화하거나 학교법인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됐다. 폐교할 경우 학생의 편입학을 지원하고 교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교육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