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연합뉴스광고순천향대학교 의예과가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정원보다 11명을 초과 선발한 것을 계기로 교육부가 대학 신입생 초과모집 관리를 강화한다. 대학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신입생을 정원보다 초과해서 모집하면 담당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재정지원사업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까지 추진할 방침이다.교육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에서 초과 모집이 증가하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교육부에 따르면 2026학년도 초과모집 인원은 191명이다. 합격선 동점자를 모두 선발하면서 발생한 초과모집이 135명이고, 대학 과실에 따른 초과모집은 56명이었다. 2025학년도의 초과모집 인원은 135명으로 대학 과실에 따른 초과모집 인원은 82명이었다.광고통상적으로 대학 과실로 인한 초과 모집은 충원합격자 선발 과정에서의 담당자 과실, 정원 외 특별전형의 모집단위별 선발인원 산정 과정에서 소수점 절사 미실시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앞서 순천향대는 담당자 착오로 의예과 신입생을 정원 대비 11명 초과 선발해 논란이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순천향대 대학 입학 담당자들이 추가합격 전화를 하면서 누가 합격 의사를 밝혔는지 실시간으로 공유하지 않아 정원을 채운 뒤에도 합격 통보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초과 선발된 학생의 합격은 유지된다. 대신 대학은 초과 인원만큼 차차년도 같은 모집 단위의 모집 인원을 줄여야 한다. 대학의 잘못으로 발생한 문제지만 실제 불이익은 이후 학년도 수험생이 받는 구조다. 순천향대도 2028학년도 의예과 모집인원을 올해 초과 선발한 11명만큼 줄이게 된다.광고광고교육부는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 모집 인원 처리 기준'을 개정해 2027학년도 입시부터 대학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 초과 모집이 발생하면 교육부 자체 사안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대학에는 규정 개정과 함께 동점자 처리 기준과 전형 운영 관리체계에 대한 자체 점검도 권고할 예정이다.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초과모집이 발생하면 차차년도 모집인원이 감축돼 다른 학년도 입학생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한다”며 “향후 초과모집이 최소화되도록 면밀히 살피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박정연 기자 ye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