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 7월13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강서점 모습.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광고최근 홈플러스가 파산 위기를 겪는 등 대형마트업계의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새벽배송 허용을 뼈대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새벽배송으로는 쿠팡 독주 시장에서 격차를 좁히기 어려운 만큼, 유통법 완화가 근본 해법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편에서는 대형마트업계가 이번 유통법 개정 논의를 지렛대 삼아 의무휴업 완화 등 업계 숙원 과제 해결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조만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으로 이 안에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새벽배송이 허용되더라도 대형마트가 수익성을 확보하거나 쿠팡과의 경쟁 구도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린다. 박종대 하나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이 허용되더라도 의미 있는 매출 개선이나 수익성 확보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첨단 자동화 물류센터 ‘네오(NE.O)’를 구축해 새벽배송을 운영 중인 이마트(쓱닷컴)조차 전체 거래액 중 새벽배송 비중은 8% 수준이며, 롯데마트는 적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2022년 사업을 접기도 했다. 새벽배송은 일반 배송보다 물류·인건비 부담이 훨씬 크다. 쿠팡 수준의 대규모 물류 인프라를 갖추지 못하면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대형마트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요인으로는 새벽배송 규제보다, 한 달에 두 번 이뤄지는 ‘의무휴업’이 거론된다. 박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의무휴업 제도가 대형마트의 기존 점포의 성장률을 5%포인트가량 떨어뜨리고 업체별 연간 영업이익을 500억원 이상 낮춘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업계 안팎에서는 새벽배송 허용 논의의 이면에는 의무휴업 규제 완화라는 대형마트업계의 요구가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벽배송 허용 논의가 의무휴업 규제 완화를 위한 물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광고 문제는 대형마트들이 급변하는 유통 산업 환경에 발맞춘 자체적인 혁신 방안이나 자구책 마련은 뒷전으로 미룬 채, 새벽배송 허용과 의무휴업 완화 등 외형적 규제 완화에만 지나치게 매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의무휴업이 대형마트 수익성에 부담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분석 결과를 보면 현재 위기의 주된 원인을 의무휴업 규제로만 설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0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의 월별 신한카드 결제금액 자료를 분석해 7월30일 발표한 ‘온라인 유통의 성장과 유통시장 정책 개선 방향’ 보고서를 보면, 소비자의 온라인 지출이 1% 증가할 때 대형마트 매출은 0.264% 감소했지만, 기업형슈퍼마켓(SSM)은 0.2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의무휴업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형슈퍼마켓은 소량·근거리 구매라는 소비자 변화에 맞춰 체질을 개선해 매출 증가를 이끈 것이다. 새벽배송 허용이나 의무휴업 완화만으로는 쿠팡 독주 시장 체제를 바꾸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규제 논의의 초점을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플랫폼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받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은 크게 플랫폼 기업의 자사 우대 등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독점규제법’과 입점업체에 단체협상권 부여, 정산주기 단축 등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관계를 다룬 ‘거래공정화법’으로 나뉜다. 이 중 독점규제법은 미국이 자국 빅테크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면서 국회 논의가 지연돼 왔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경제학)는 “‘거래공정화법’은 미국도 문제 삼지 않는 부분이다. 하루라도 빨리 거래공정화법을 시행해 공정거래법으로 다룰 수 없는 사각지대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