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사찰에 들어가서 모의총기로 승려를 협박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제공광고모의총기를 이용한 협박범이 경찰 추격을 피해 1시간가량 차를 몰고 달아나다가 결국 붙잡혔다. 경찰은 협박범을 붙잡기 위해 공포탄·실탄·테이저건 등을 쏘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5명이 다쳤다.경남 진주경찰서는 30일 “특수협박,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치상 등 다양한 혐의로 ㄱ(50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ㄱ씨는 지난 29일 오후 2시50분께 경남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한 사찰에 들어가서 비구니 스님(50대)에게 물을 얻어 마신 뒤 갑자기 총기로 위협하며,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려고 했다. 비구니 스님이 거세게 저항하자, ㄱ씨는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사찰 사무장(50대)이 ㄱ씨 차에 치여 다쳤다.광고경찰은 오후 2시57분 “총을 가진 이상한 남자가 나를 자신의 검은색 승용차에 태우려고 했다”는 비구니 스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총을 가졌다”는 내용 때문에 진주 주변 지역 경찰들까지 방탄복을 입고 출동했다. 진주시 진양호 부근에서 경찰에 발견된 ㄱ씨는 차를 몰고 진주시에서 산청군으로 갔다가 다시 진주시로 오는 등 50여㎞ 거리를 1시간가량 달리며 달아났다.경찰은 이날 오후 4시10분께 진주시 집현면 냉정교차로 부근에서 순찰차 6대로 ㄱ씨 승용차를 포위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ㄱ씨는 순찰차를 들이받으며 포위망을 뚫으려고 시도했다. 경찰은 공포탄 2발과 실탄 4발을 ㄱ씨 승용차의 바퀴 등에 쏘아 달아나지 못하게 한 뒤, 삼단봉으로 창문을 깨고 테이저건을 쏘아서 오후 4시21분 ㄱ씨를 붙잡았다.광고광고이 과정에서 경찰관 5명이 허리·손목 등을 다쳤다. 측정 결과, ㄱ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6%였다. 그가 갖고 있던 총은 M16 소총 모양의 장난감이었다.진주경찰서 관계자는 “피해를 본 (비구니) 스님과 ㄱ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ㄱ씨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서, 범행동기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라며 “다양한 혐의로 ㄱ씨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인데, ㄱ씨가 갖고 있던 모의총기는 살상력이 없는 장난감이라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적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최상원 기자 cs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