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경찰. 한겨레 자료사진광고‘신세계백화점 폭파’ 예고글을 올렸던 20대 남성이 경찰력 낭비에 든 비용 1256만원 전액을 배상하게 됐다.2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은 지난달 28일 서울경찰청이 협박성 글을 올린 20대 남성 ㄱ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고손실금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경찰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 유류비, 급식비 등으로 청구한 1256만원이 전부 인정된 것으로, 온라인 협박글로 허비된 치안 비용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첫 사례다.앞서 ㄱ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에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했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전국 신세계백화점 일대 순찰 강화를 위해 총 277명의 경력을 투입했고, ㄱ씨는 경남 하동에서 검거됐다.광고서울경찰청은 “장난으로 한 협박글 한 건에도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력이 대규모로 투입되고 그 비용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된다”면서 “공중협박범 등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하게 처벌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는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박찬희 기자 chpar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