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경기도 제공광고경기도가 최근 5년간 부동산을 상속받은 뒤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탈루 세원 85억원을 찾아냈다.경기도는 지난 5월11일부터 7월10일까지 약 2개월간 ‘상속 부동산 취득세 기획조사’를 실시해 취득세 등 총 84억7400만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5년간 사망한 피상속인 정보와 경기도 내 취득세 신고 내역을 교차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는 미신고 정밀 조사 대상자 2만5482명(총 5만2090건) 중 세금을 누락한 피상속인 2156명의 부동산 상속 사례 3228건을 적발했다.적발된 주요 원인은 ‘세법 인식 부족’이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부동산 상속에 따른 취득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 납세자가 부동산 명의를 변경(등기)하는 시점에 취득세를 내면 되는 것으로 오인해 기한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광고실제로 배우자 사망으로 아파트를 상속받은 ㄱ씨는 취득세 신고 기한을 알지 못해 제때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이번 조사에 적발돼 5800만원을 추징당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속 취득세는 일반적인 등기 시점과 달라 납세자들이 혼동하기 쉽다”며 “날짜 착오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이어가는 한편, 공평과세를 위한 빈틈없는 세원 조사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부동산 상속 취득세 6개월 내 미신고…경기도, 2천여명 85억 추징
경기도가 최근 5년간 부동산을 상속받은 뒤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탈루 세원 85억원을 찾아냈다. 경기도는 지난 5월11일부터 7월10일까지 약 2개월간 ‘상속 부동산 취득세 기획조사’를 실시해 취득세 등 총 84억7400만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