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사진 연합뉴스광고지난해 상속세 납세인원(피상속인)이 처음으로 2만1천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 결정세액은 총 8조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9% 늘었는데,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30일 국세청의 2026년 2분기 국세통계를 보면, 지난해 상속세 납세인원은 총 2만1741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7.8%(1574명) 늘어난 수치로, 납세인원이 2만1천명을 초과한 건 관련 통계 발표를 시작한 2003년 이후 처음이다. 결정세액은 1년 전보다 9% 늘어 8조9345억원으로 집계됐다.이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상속세 납부 대상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신고된 상속재산 중 토지·건물 같은 부동산 비중은 68.3%(33조7535억원)으로 상속 재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년 전보다 3.65% 오른 바 있다.광고상속재산 가액 규모별로는 10억원 초과~20억원 이하 구간 납세인원이 9172명으로 가장 많았다.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구간이 5466명으로 뒤를 잇는 등 상속재산 20억원 이하 구간이 전체 납세인원의 68.4%를 차지했다. 상속재산 가액 최고구간인 500억원 초과는 전년보다 10명 늘어난 50명이었다. 다만 이들의 납부세액은 2조1691억원으로 전년(3조4751억원) 대비 38% 감소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초고액 자산가의 대형 상속 건수가 2024년보다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돼 정부가 대대적 손질을 예고한 가업상속공제(10년 이상 경영해온 중소기업을 자녀 등에게 물려줄 경우 상속세 부담 낮춰주는 제도)는 지난해 257건으로 전년 대비 41건 늘었고, 공제금액은 1년 전보다 4852억원 늘어난 1조882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겼다.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