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게티이미지뱅크 광고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병원 이동, 진료, 처방약 수령 등을 할 때 방문요양보호사나 간호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장기요양 수급자의 병원 이용을 지원하는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지역의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통합재가기관) 소속 방문요양보호사 또는 노인요양시설의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장기요양 수급자의 병원 이동, 진료 접수·수납, 처방약 수령 등 병원 이용의 모든 과정을 지원한 뒤 귀가까지 동행하는 서비스다. 참여기관은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통합재가기관) 170곳,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112곳 등 282곳이다. 시범사업 대상자는 통합재가기관을 이용하는 장기요양 수급자(1~5등급)와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이용자(1~5등급)이다. 올해 기준 1인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병원 서비스 이용 때마다 기관에 지급되는 수가가 차감된다. 장기요양 급여 비용 본인부담률에 따라 이용자가 일부 서비스 비용은 부담할 수 있다. 사업 참여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광고 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 현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의 효과를 분석해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봉근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그동안 가족이 맡아왔던 병원 이동과 진료 과정의 부담을 장기요양보험이 함께 나누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어르신과 가족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세심하게 살펴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약 타러 가야하는데”…내일부터 거동 불편한 어르신 진료 돕는 병원동행 시범사업 시작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병원 이동, 진료, 처방약 수령 등을 할 때 방문요양보호사나 간호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장기요양 수급자의 병원 이용을 지원하는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