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광고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다. 내란 수사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되면서다.2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4일 법무부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취소 명령을 받고 변호사 자격 취소 절차를 완료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 사유로 들고 있다.윤 전 대통령은 1994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2002년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 1년 만에 다시 검찰로 복귀했고, 2021년 검찰총장을 지내다 퇴직했다.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체포방해 징역형 확정’ 윤석열, 변호사 자격 박탈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다. 내란 수사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되면서다. 2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4일 법무부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취소 명령을 받고 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