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게티이미지뱅크광고정부가 자살 예방을 위해 유명인 자살, 청소년 자살 등 모방 위험이 큰 자살 사건에 대한 보도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악의적 수익 목적의 자살 유발 정보에 대해선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미디어·온라인 분야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문체부는 이날 “유명인의 자살은 심리적 동조와 자살 수단 모방을 부르는 이른바 ‘베르테르 증후군’으로 이어진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생산-유통-보호’의 세축을 중심으로 건강한 미디어 온라인 환경을 만드는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우선 유명인 자살, 일가족 사망, 청소년 자살 등 모방 위험이 큰 사안에 대해 언론사에 보도 자제를 당부하고, 언론계 자율심의기구와 협력해 매체별 보도 준칙 위반 건수를 분기별로 누리집과 소식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 위반이 일정 횟수 이상 누적된 매체에 대해선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줘 자율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언론인의 경력주기별 자살 보도 윤리 교육을 확대하고, 콘텐츠 제작사를 대상으로 자살 예방 교육을 시행한다. 자살 사건을 조사하는 일선 경찰서 형사과장을 대상으로 언론 대응 지침을 배포하고, 관련 교육도 실시한다.광고정부는 온라인상에서 자살 유발 정보를 신속히 모니터링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24시간 모니터링 센터를 구축하는 등 기존 감시 체계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또 정보통신사업자가 자살 유발 정보 유통 위험성과 조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인터넷자율정책기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이용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서면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심의 전이라도 사업자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의존도가 높은 청소년의 자살 유발 정보에 대한 분별력 강화를 위해 청소년 미디어이해력 교육에 자살예방교육을 연계하기로 했다.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