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 2월18일(현지시각) 메타의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청소년 소셜미디어 중독의 책임을 묻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H6s로스앤젤레스/AFP 연합뉴스 광고“틴(10대) 시장에서 ‘빅 윈’(Big Win·크게 승리)하려면, 그들을 트윈(tween·9∼12살)일 때부터 데려와야 한다.”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2018년 작성한 문건의 내용 일부다. 지난 3월 청소년 소셜미디어(SNS) 중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최초로 인정한 ‘케일리 대 메타·구글’ 재판 과정에서 원고 쪽이 증거로 제출했다. 피고인 메타의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는 법정에서 “(문건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증거도 있다. 메타는 인스타그램 규정상 ‘13살 미만의 계정 가입을 금지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에선 13살 미만이 나이를 밝히고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영상이 수두룩했다. 특히 “내 나이, 내 이름,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라는 노래로 자기소개 영상을 올리는 게 7∼8살 어린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광고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표면적으론 계정 가입에 나이 제한을 뒀지만, 실제 검증 절차는 허술하다. 이용자가 허위로 나이를 입력해도 가입이 되거나 일회성 연령 인증으로 갈음하는 식이다. 기업 내부 문건에서 드러났듯 청소년 시장을 선점하려고 이를 방치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세계 각국은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을 막기 위해 ‘가입 연령 제한’과 연령에 따른 ‘중독성 기능 제한’ 투트랙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지난 16일 부처 업무보고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언급한 규제 방향도 14살 미만은 가입을 차단하고 14~19살은 중독적 기능 사용을 제한하는 혼합형이다. 하지만 이런 규제를 2024년 먼저 시행한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아동·청소년이 가짜 계정을 만들어 연령 규제를 우회하는 현실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프랑스는 신분증 등으로 ‘나이 토큰’을 발급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소셜미디어 기업이 연령을 확인할 책임을 높이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시스템 운영 체제에 나이 확인 기능을 탑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을 올해 초 제정했다. 각국이 이용자의 실제 연령을 파악할 기술적 책임을 기업에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인스타, ‘13살 미만 금지’라더니…내부 문건 “9∼12살 때부터 데려와야 승리”
“틴(10대) 시장에서 ‘빅 윈’(Big Win·크게 승리)하려면, 그들을 트윈(tween·9∼12살)일 때부터 데려와야 한다.”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2018년 작성한 문건의 내용 일부다. 지난 3월 청소년 소셜미디어(SNS) 중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