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문재인 전 대통령.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광고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했다. 2022년 12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한 지 3년7개월여 만이다.2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윤수정)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최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한겨레 자료사진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에 숨진 사건이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당시 문재인 정부의 안보라인 인사들이 이 사건의 은폐·축소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됐으나, 최근 이들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광고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2022년 12월 문 전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가정보원 등의 보고를 받아 서해 피격 사건을 최종 승인했다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고발했다.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서해 피격’ 직권남용 혐의 불기소 처분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했다. 2022년 12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한 지 3년7개월여 만이다. 2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윤수정)는






